자동차검사는 비사업용인 경우 신차 구매 후 4년이 지나면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한달입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3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안내문이나 문자가 날아오겠지만, 혹시나 하시는 분은 자동차등록증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한번 해 보세요.
검사장에 그냥 가서 방문해도 되지만,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면 약간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예약 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벤트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참여하면 2,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네요.
문자와 이메일 수신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실거 온라인 예약 및 이벤트 참가를 통해 적은 금액이지만 할인을 받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검사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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