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해당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신청하여 선정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이 되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씩을 부담하여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2만명 선정이 대상이었으나, 전 국민의 폭발적 참여신청으로 인하여 총 10만명이 신청하였다고 하네요.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대상을 넓혀 총 8만명을 선정할 것이라 합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 그룹사별로 신청을 했으나 가장 규모가 작은 회사만 선정이 되었네요.
올해는 선정대상이 늘어 났으니 희망을 한번 가져볼만 합니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2월 12일(화) ~ 3월 8일(금) 까지 이며, 최종 확정은 3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부여받은 적립금을 2019년 4월 부터 2020년 2월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꼴이니 선정되면 좋겠네요.
선정되신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을 폐쇄몰로 별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여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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