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공동 출원하여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관광주간이라고 하여 5월 가정의 달 부터 해서 약 1~2개월 정도 휴가를 독려하고, 이때 호텔이나 리조트, 입장료 등을 저렴하게 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정책 등을 펴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출현하여 총 40만원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기업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참여 기업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선정이 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 기업이 확정 되는 것은 4월 말이며, 선정된 분들은 국내 여행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가능한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도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월 말에 참여기업이 확정 되면, 적립금은 2018년 6월 ~ 2019년 2월 기간 중에 사용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와 외국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랫만에 좋은 기회로 내수경기도 살리고 가족들과 추억도 쌓고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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